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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은 전입하는 주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내가 세대원으로 있던 집에서 나와서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생애최초로 인정이 됩니다!

 

[목차]
1. 취득세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3. 주택청약

1. 취득세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서 1주택은 1~3%, 2주택은 8%,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과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감면 기한이 원래 2021년까지였지만 2년이 늘어나서 2023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해당 대상이 주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원래 수준으로 반환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이자까지 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4억 미만의 주택, 비수도권에서는 3억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5억원 이상이라면 50% 감면이 됩니다.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또한 취득세 뿐만 아니라 대출시 혜택도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이것 역시 해당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대출에는 제한이 5억원 이하로 있으며 한가지 특이한 점은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2.5억원이나 이는 LTV적용을 받으며 거기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가 각각 최고 대출한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적용대상은 85㎡ 이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원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해당이 되었지만 20년 9월 이후부터는 민영주택도 적용되어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특별공급에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납입을 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민영주택의 생애최초공급 물량 중 30%를 추첨제로 돌렸습니다. 고소득자도 청약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포스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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