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책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2022 변경
2022년 7월 5일자로 전국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 된 내용 공유합니다.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2022. 7.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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