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기초 개념
[부동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혜택 (취득세,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주택청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은 전입하는 주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내가 세대원으로 있던 집에서 나와서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생애최초로 인정이 됩니다! [목차] 1. 취득세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3. 주택청약 1. 취득세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
2022. 3.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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