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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산 청개구리입니다. 

오늘 정부가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분들을 위해 보유세와 공시가격의 정확한 의미와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유세란?  
 1-1. 재산세 

 1-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2. 보유세 동결
3. 향후 전망 

 


1. 보유세란?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살때, 보유할때, 팔때 3가지로 나뉩니다.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1.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기준을 잡아 세금을 산정합니다. 

 

* 과세 표준 산정기준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주택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제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 60%이고 이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EX)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과세표준은 2억원 x 60% = 1억 2천만원이므로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6만원 + 6천만원 x 0.15% = 96만원이 됩니다. 

 

재산세 세율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며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와 같이 종부세도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금액에 따라 세율을 나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과액비율이 추가되어 재산세보다 세율 계산이 복잡하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주택 이하를 소유한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2주택 이하에 비해 후자의 경우가 세율이 두배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보유세 동결 

 정부는 주택공시가격 폭등에 따라 작년 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되는데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주택공시가격은 올해 전국이 17.2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증가한 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이 29.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경기 23.20%, 부산이 18.31%입니다. 서울은 14.22%입니다. 세종시는 오히려 -4.57%로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 변동율

 

2006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도에 22.7%의 가장 큰 상승이 있었고 이후로 부터는 2009년도에 -4.6%로 제일 큰 하락을 한 후 4~6%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2021년도부터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보면 전국은 19.05%가 올랐고 세종시는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올해 동결한다고 해도 물론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다주택자는 올해 오른만큼의 공시가격을 반영해서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1주택자 위주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보유세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재 150∼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50∼200%로 낮추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도 재수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로드맵을 손질해 현재 2030년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년도를 늦추거나 현재 90%인 현실화율 제고율을 80%로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공시가격 로드맵은 3년에 한 번씩 현실화 계획을 재점검하기로 한 만큼 새 정부와 협의해 수정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보유세 개편 방안도 새 정부와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양당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보유세를 낮추는 것이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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